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3-205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02-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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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3020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