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이*우 외 2명)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공고 제2023-8호
- 담당부서
- 계산1동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02-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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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이*우 외 2명
2. 직권조치일 및 내용 : 2023.1.17.(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3. 2. 3. ~ 2. 17.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