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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이*우 외 2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공고 제2023-8호
담당부서
계산1동
게재재호
등록일
2023-02-03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이*우 외 2명
  2. 직권조치일 및 내용 : 2023.1.17.(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3. 2. 3.  ~ 2. 17.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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