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최*묵 외 3명)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공고 제2022-23호
- 담당부서
- 계산1동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2-05-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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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으로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
나. 공고대상 : 최*묵 외 3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