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동 공고 제2024-43호
- 담당부서
- 계양1동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0-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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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4.10.29. ~ 2024.11.11.
○공고대상: 복*한 외 4명 (총 4세대/5명)[상세내용 붙임참고]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