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공고 제2024-61호
- 담당부서
- 효성2동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0-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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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사유: 폐문 부재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기한 내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05.
2. 공고대상 : 황*홍 외 25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