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자동말소 처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4-1580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0-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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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20.8.18.시행)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폐지 유형(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전부 또는 일부)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