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1회(2017년 10월분)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서류신청 접수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1213호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7-10-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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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1회(2017년 10월분)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서류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7. 11. 1. ~ 2017. 11. 20.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할 군· 구청 및 관련 협회
(개별, 용달협회)
* 유류사용기간 : 2017. 10. 1. ~ 2017. 10. 31.까지의 유류사용분
※ 2017. 9. 1. ~ 9. 30.까지의 기간 중 미 신청 유류사용분에 한해 접수 가능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 ·구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차량
-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 사용자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