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다남 123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35호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6-05-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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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다남 123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