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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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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다남 123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35호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게재재호
등록일
2016-05-27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다남 123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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