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집중단속 알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집중단속 알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3.09.02(월) ~ 09.17(화) (16일간)
◎ 단속대상 : 관내 아파트단지, 6개 대형점포(마트), 기타병원,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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