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안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안내
입양특례법 개정('12.08.05)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어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13.04.08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입양숙려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 한부모께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청권자 : 미혼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
▷ 신청장소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여성아동과)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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