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교부계획 알림
2013년도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용구 교부계획 알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
1.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미만 뇌병변장애아동(1-2급)
** 저소득 장애인을 교부대상으로 하되 아래항목 1개 이상 해당 자를 우선적으로 교부
- 수혜대상자가 2인 이상 거주하는 가정(단, 2인 중 1인 우선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100% 수준, 150% 수준, 200% 수준 순
- 재가장애인
- 학령기 아동
- 중증장애인 우선
2. 접수기간 : 2013.7.24(수)
3. 교부품목 : 첨부파일 참고
** 교부제한 : 2011~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보사업으로 동제품을 교부받은 자는 제외
4. 지원기준액 : 150만원(검진, 검수비용 미포함)
5. 접수처 : 작전1동 주민센터
※ 자세보조용구의 높은 단가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에서예산을 감안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을 인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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