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자한 자동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 10만원
❍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 450-58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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