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판별 갱신 안내
1. 갱신기간 및 대상
- 기간 : 2013. 2. 1. ~ 2. 22.
- 대상 : 기존 서비스 이용자(2012.12.31 이전 신청자)
2. 갱신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3. 준비사항 : 맞벌이, 양육공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공통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 모두 등재 필요)
4. 갱신방법
-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13년 2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13년 2월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부터 서비스 중단
- 유형판별 갱신기간에 12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될 경우 유형 변경을 2월말까지 보류하거나 3월 이후에 재신청 가능
5. 정부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법정)
- 기타 한부모가족
- 맞벌이, 취업한부모
- 다자녀 가족
- 장애인 여부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의 중증장애 여부(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은 정부지원 불가능하며, 정부지원 미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직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함
<정부지원 자격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