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내 점포 눈치우기 홍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 비(非)거주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12시 까지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 아야 함
- 건축물 내에 매년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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