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1.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 공고하였으나 하지 않았기에
2.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조치일자 : 2011년 8월 18일
○ 대 상 : 남**(59.08.05), 송**(61.04.20), 이**(70.04.29), 김**(7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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