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 2차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께서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지 동사무소에 재등록 신고하시기 바라며
2. 공고기간(1,2차공고) 내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2011.8.17.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성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됩니다.
○ 공고기간 : 2011.8.5.~8.16.(12일간)
○ 대 상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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