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것을 최고 · 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
2. 조치일자 : 2011년 7월 20일
3. 대 상 : 하**(6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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