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안내문
❍ 2011. 1. 1 이후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 : 1인당 300만원/1회
❍ 첫째, 둘째 입양아 : 1인당 100만원/1회
❍ 2012년 이후 추진사항(출산․입양 장려금 확대)
- 2012년 : 둘째 출생아(입양아) 200만원 지원
- 2013년 : 첫째 출생아(입양아) 100만원 지원
❍ 2011. 1. 1 이후 셋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부 또는 모로 인천시 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1년 미만 시 1년 경과일부터 지원)
※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여야 함
❍ 입양아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단, 금액 차등)
- 첫째, 둘째 입양아 : 100만원, 셋째 이상 입양아 : 300만원
- 첫째,둘째 입양아는 계양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시 1년 경과일부터 지원)
- 입양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신청기간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동 주민센터)
※ 2011.1.1~2011.1.9 출생(입양)아는 2011.4.11일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1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 450-5384)
☞각 동 주민센터 (저출산 또는 출생신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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