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발대식(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 : 작전1동, 효성1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작전1동과 효성1동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행정사무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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