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6. 1. 1.~2017. 12. 31.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라. 신청기간 : 2024. 9. 30.까지
마.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24년 11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바. 접 수 및 문 의 : 계양구가족센터(계양산로102번길 5) / 032)541-2860(내선 20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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