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계양e음 포인트 50만원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기간 *각 신청기간 대상자 외 접수 불가
- (1차) 2024. 4월(현재) : `24년 1~3월 출산자(소급) 및 4월 출산예정자
- (2차) 2024. 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보조금24) 신청(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문화가정, 청소년산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사실확인서 1부. (임신부에 한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다문화,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1부.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의 대리인 방문시)
○ 기타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초기 시행으로 인해 신청 접수 후 결정 되기까지 한 달 소요 예상됩니다.
- 계양e음카드 미소지하고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우편발송되는 계양e음카드를 인천e음 앱에 등록 후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신청 예정, 대중교통이용 아이폰 불가, 안드로이드 가능)
- 인천e음 택시비,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경우 사용가능, 자가용 유류비(인천시 관내만 가능)가맹점은 인천e음앱 -> 홈 하단에 (결제 매장 찾기) -> 업종(자동차/주유) -> 선택 후 검색 가능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정부24 신청하실 때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반드시 첨부바라며, 가족정보 기재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신청자녀필수) 누락없이 기재 바랍니다.
- 정부24 신청시 필요서류 누락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시 접수됩니다.
○ 문의사항
- 효성1동 복지팀 ☎ 032-45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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