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이 신규 위탁가정 모집 안내
○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누구인가요?
-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탁부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 | 자 격 기 준 |
일반 가정 위탁 |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분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 - 위탁부모가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신 분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이내인 분 |
전문 가정 위탁 | 일반가정위탁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전문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혹은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 |
○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 | 7세 미만 | 7세 ~ 13세 미만 | 13세 이상 |
지원금액 | 30만원(인, 월) | 40만원(인, 월) | 50만원(인, 월) |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학원비 : 초등 5~6학년(월 10만원), 중학생(월 15만원), 고등학생(월 20만원)
- 수련회비(수학여행비) : 초·중·고 재학생(연 18만원)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아동(1회 200만원)
※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을 가정위탁하는 전문위탁부모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추가 지원
○ 어디로 신청하나요?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에 바로 신청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44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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