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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1차(2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30일(화)
조회수
88
전화번호
032-450-4715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1차(2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024.2.1.(목) ~ 2024.2.20.(화)
2.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공공근로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는 소득산정

    제외됨. 단,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산정 포함됨.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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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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