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유형 보조기기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청각장애 |
전동휠체어 | ○ | ○ | ○ | ○ | |
전동스쿠터 | ○ | ○ | ○ | ○ | |
자세보조용구 | ○ | ○ | | | |
보청기 | | | | | ○ |
욕창예방방석 | ○ | ○ |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 |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 ○ | | | |
전방보행보조차 | ○ | ○ | | | |
후방보행보조차 | | ○ | | | |
수동휠체어 | ○ | ○ | ○(일반형) | ○(일반형) | |
▢ 급여기준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부담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신청(민원인) → 지원 결정(구청) → 구입 및 병원 방문검수(민원인)
→ 청구(민원인) → 급여지급(구청) → 사후점검(구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해당 품목에 한함)
※ 검사결과지 제출 품목 : 전동휠체어,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 급여 청구 :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계양구청 사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담당(☎032-450-68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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