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유형 보조기기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청각장애 |
전동휠체어 | ○ | ○ | ○ | ○ | |
전동스쿠터 | ○ | ○ | ○ | ○ | |
자세보조용구 | ○ | ○ | | | |
보청기 | | | | | ○ |
욕창예방방석 | ○ | ○ |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 |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 ○ | | | |
전방보행보조차 | ○ | ○ | | | |
후방보행보조차 | | ○ | | | |
수동휠체어 | ○ | ○ | ○(일반형) | ○(일반형) | |
※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받았을 경우 내구연한 경과 후 지급가능
▢ 급여기준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부담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 지지 워커는 공단에 등록한 품목이어야 함
※ 의지, 보조기, 맟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전・후방 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
※ 의료기관 입원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는 전동ㆍ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 제한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신청(민원인) → 지원 결정(구청) → 구입 및 병원 방문검수(민원인)
→ 청구(민원인) → 급여지급(구청) → 사후점검(구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해당 품목에 한함)
※ 검사결과지 제출 품목 : 전동휠체어,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 급여 청구 :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 보행보조차에 대한 검수확인 생략
※보조기기유형 및 처방·검수확인 전문과목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담당(☎032-450-6863)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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