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안내
『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
디딤돌 안정소득 안내
□ “디딤돌 안정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주거용 69백만원 추가 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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