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 |
Ⅰ | | 지원대상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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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2) 신청장소: 이주한 공공임대(민감임대)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ㅇ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ㅇ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ㅇ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4)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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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⑥ 제3자 명의 통장사본 ⑦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⑧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⑨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①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 |
5) 문의처 : ☎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2-450-4716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032-45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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