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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5월 31일(수)
조회수
109
전화번호
032-450-4716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2) 신청장소: 이주한 공공임대(민감임대)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3자 명의 통장사본

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본인, 3)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

 

5) 문의처 : ☎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2-450-4716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032-45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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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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