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안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안내
계양구에서는 관내 출생한 아기의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 사진과 이름,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띠, 태명 등을 기록하여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출생축하증입니다.
이 증은 법적으로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억에 남을 출생기념 선물의 의미로 아기의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 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 관내 출생한 계양구 주소 신생아(12개월 이내)
◈ 발급방법 : 아기주민등록증 신청서 1부 작성후 촬영한 사진 파일과 아기 얼굴만 크게 촬영한 사진1부를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일주일 이내 등기배송 됨.
◈ 발급수수료 : 무료
◈ 담당자 전화번호 : 032)45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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