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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고승범
작성일
2022년 9월 6일(화)
조회수
68
전화번호
032-450-4714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모집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댁내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 발생시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 댁내장비 작동상태 및 전송정보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당가구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대상자 안전 확인 등

 

󰏚 설치 장비

-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연결,
기타 센서들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화재감지센서 : 연기 감지 시 알람 울림

- 출입문센서 : 외출/귀가 정보 자동 인식

- 활동량센서 : 적외선 감지 방식

장비는 설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특성 등에 따라 미사용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 및 문의

-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032-545-1015)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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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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