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모집 |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댁내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 발생시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 댁내장비 작동상태 및 전송정보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당가구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대상자 안전 확인 등
설치 장비
-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연결,
기타 센서들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화재감지센서 : 연기 감지 시 알람 울림
- 출입문센서 : 외출/귀가 정보 자동 인식
- 활동량센서 : 적외선 감지 방식
※ 장비는 설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특성 등에 따라 미사용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단,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및 문의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032-545-1015)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854)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