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안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등본상 세대원의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하 지원 가능
지원 대상자 제외기준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3)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4)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미등기·무허가 주택 등은 구조 안전상 수리 불가 주택 제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예정
2)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시 주의사항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차상위장애인이 신청 (임대차계약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사본 지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불필요(공공전세임대는 필요) *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편의시설 공사 시행 이후 원상복구 불가
4) 문의처 : ☎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2-450-4714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032-450-6860
☎ 인천도시공사: 032-260-565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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