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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희망저축계좌(II)사업 2차(7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7.1.~7.18.)

작성자
효성1동
작성일
2022년 7월 3일(일)
조회수
103
전화번호
032-450-4715
  •  

희망저축계좌

 

 

□ 모집기간

2022. 07. 01.(금) ~ 2022. 07. 18.(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공공근로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는 소득산정

제외됨.

,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산정 포함됨.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2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용도증빙

증빙서류 요청은 만기 전 계양구지역자활센터(032-543-3370)에서 서류 제출 일정 공지 예정

가입 시점 이후부터 만기시점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한 것만 인정

 

용도증빙 예시(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등 일반 생활비로는 사용불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미용목적 제외)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결혼자금 등

사용용도 증빙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을 증빙해야 함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2/6)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2/6)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이수 미달 시

- 사용용도 미증빙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계양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장가입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결과는 추후 소득재산조사 종료 후 구 자산형성사업 담당자로부터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228)

시스템 개편으로 ‘224~8월 각종 지원금은 9~10월에 일괄 적립됩니다.

〇 ​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

〇 효성1동(450-4715)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 450-8334)

 

통장가입 후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계양구지역자활센터(543-3370)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450-83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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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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