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II)사업 2차(7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7.1.~7.18.)
희망저축계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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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〇 2022. 07. 01.(금) ~ 2022. 07. 18.(월)
□ 지원대상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공공근로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는 소득산정
제외됨.
※ 단,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산정 포함됨.
※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용도증빙
〇 증빙서류 요청은 만기 전 계양구지역자활센터(☎032-543-3370)에서 서류 제출 일정 공지 예정
〇 가입 시점 이후부터 만기시점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한 것만 인정
□ 용도증빙 예시(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등 일반 생활비로는 사용불가)
① 주택구입 및 임대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④ 의료비(미용목적 제외) 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⑥ 결혼자금 등
※ 사용용도 증빙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을 증빙해야 함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이수 미달 시 - 사용용도 미증빙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계양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장가입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결과는 추후 소득재산조사 종료 후 구 자산형성사업 담당자로부터 통보될 예정입니다.
※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22년 8월)
〇 시스템 개편으로 ‘22년 4월~8월 각종 지원금은 9~10월에 일괄 적립됩니다.
〇 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 신청 문의
〇 효성1동(☎ 450-4715)
〇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 450-8334)
※ 통장가입 후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계양구지역자활센터(☎ 543-3370)
〇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 45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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