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I)사업 4차(7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7.1~7.19)
희망저축계좌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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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계양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22년 7월)
〇 시스템 개편으로 ‘22년 4월~6월 각종 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됩니다.
〇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 신청 문의
〇 효성1동(☎ 450-4715)
〇계양구청 복지정책과 (☎ 450-8334)
※ 통장가입 후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계양구지역자활센터(☎ 543-3370)
〇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 45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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