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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희망저축계좌(I)사업 4차(7월)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7.1~7.19)

작성자
효성1동
작성일
2022년 7월 3일(일)
조회수
133
전화번호
032-450-4715
  •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계양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227)

시스템 개편으로 ‘224~6월 각종 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됩니다.

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

〇 효성1(450-4715)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450-8334)  

 

통장가입 후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계양구지역자활센터(543-3370)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450-83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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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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