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재 산)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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