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신청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는 신청 불가(내방 신청 요)
-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이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급액: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급)
확진자 1인 기준 : 100,000원
확진자 2인 이상 기준: 150,000원
- 신청절차 :
1) 정부 24 또는 정부 24앱 로그인 후에 보조금 24 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 1회)
3) 조회결과 "확인하세요" 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및 신청.
- 2022.05.13.(금)부터 모든 직장가입자(사기업 포함)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신청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미첨부 시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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