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코로나19 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기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 대상자 :
☞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2022.05.13.(금)부터 모든 직장가입자(사기업 포함)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신청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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