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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고승범
작성일
2022년 5월 16일(월)
조회수
51
전화번호
032-450-471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안내

 

-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출생연도 기준 9 ~ 24※“()을 기준으로 나이 산정(연나이=2022-출생연도)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식 제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별 제출 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지원기간 및 금액

 

) 지원기간:9~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동안 지원

 

자격기준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 지원금액: 12,000(2022년 기준)

 

 


 *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450-4714(효성1동 여성 담당자)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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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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