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2022년 기준)
출생연도 기준 9세 ~ 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나이 산정(연나이=2022년-출생연도)
지원기간: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지원기간 및 금액
가) 지원기간:9세~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동안 지원
○자격기준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나) 지원금액:월 12,000원(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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