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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강영신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조회수
79
전화번호
032-450-4814
  •  

 

- 인천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안내」

 

1. 사업내용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모집대상 :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 계양구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기준일 : 2022. 3. 31.(공고일)]

※해당 출생일 : 1983. 1. 1. ~2006. 12. 31.

3. 모집인원 : 23명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5.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매칭 입금

- 만기금액 : 1,080만원+이자

6. 지원기간 : 3년 (22년 5월 이후 최초 지원일부터)

7. 공고일 : 2022. 3. 31.(목)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8.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13.(수) 09:00~18:00 ※주말제외

9.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신분증 지참 필수

 

10. 제출서류 : 계양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본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⑤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11.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구분

문의처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714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727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756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776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794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974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814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833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032-450-8173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032-450-4877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032-450-8111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032-430-7916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450-5855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여 자가 진단표

아래 필수 가입요건의 모든 항목에 “예”로 답한 경우「행복씨앗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점 검 내 용

결 과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2.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1983~2006년 출생) 입니까?

□예 □아니요

3.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입니까?

□예 □아니요

4-1.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원소득 기준이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4-2. 신청시 가구 기준중위 소득심사는 접수・선정기관에서 국가전산정보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합니다. 본인이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

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5.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신청제외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6. 신청자는 행복씨앗통장 사업 지원 이력이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불가, 가입 시 추후 환수조치

□예 □아니요

8.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환수 해지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

니까? ※ 본인저축액(+이자)만 지급, 市 맞춤지원금 미지급

- 본인 요청, 연속 5회(총 7회 미저축), 교육 무단불참 등

□예 □아니요

9.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

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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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작전1동
  • 전화 : 032-450-4800
[2108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7(작전동) 전화번호 : 032-4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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