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안내
- 인천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안내」 |
1. 사업내용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모집대상 :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 계양구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기준일 : 2022. 3. 31.(공고일)]
※해당 출생일 : 1983. 1. 1. ~2006. 12. 31.
3. 모집인원 : 23명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5.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매칭 입금
- 만기금액 : 1,080만원+이자
6. 지원기간 : 3년 (22년 5월 이후 최초 지원일부터)
7. 공고일 : 2022. 3. 31.(목)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8.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13.(수) 09:00~18:00 ※주말제외
9.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신분증 지참 필수
10. 제출서류 : 계양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본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
⑤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11.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구분 | 문의처 |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714 |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727 |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756 |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776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794 |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974 |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814 |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833 |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8173 |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4877 |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 032-450-8111 |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 032-430-7916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2-450-5855 |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여 자가 진단표
□ 아래 필수 가입요건의 모든 항목에 “예”로 답한 경우「행복씨앗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 작성자 성명 | (서명) |
점 검 내 용 | 결 과 |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요 |
2.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1983~2006년 출생) 입니까? | □예 □아니요 |
3.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입니까? | □예 □아니요 |
4-1.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원소득 기준이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4-2. 신청시 가구 기준중위 소득심사는 접수・선정기관에서 국가전산정보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합니다. 본인이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 음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 |
5.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는 신청제외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아니요 |
6. 신청자는 행복씨앗통장 사업 지원 이력이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불가, 가입 시 추후 환수조치 | □예 □아니요 |
8.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환수 해지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 니까? ※ 본인저축액(+이자)만 지급, 市 맞춤지원금 미지급 - 본인 요청, 연속 5회(총 7회 미저축), 교육 무단불참 등 | □예 □아니요 |
9.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 됨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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