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032-541-4676) -메일 vjkang@korea.kr (작전1동 주민만 신청가능) (팩스나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격리자의 통장만 가능) (팩스나 이메일 신청시 보내고 꼭 연락해서 확인해 주세요 ☎450-4814)
□ 신청서류 : 1.생활지원비 신청서 (오셔서 작성) 2.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필수서류,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3.확진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보건소에서 보낸 핸드폰 문자 - 병원의 확진사실 확인서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4.신청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
7월 11일부터 격리를 시작하신 분 필독!! | |||||||||||||||||||||||||||||||||||||||||||||||
□ 7월 11일부터 격리를 시작하신 분은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아래 2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함) - 확진문자를 받고 격리하신 분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아래 표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출처 : 2022년도 사회서비스사업안내)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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