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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백미래
작성일
2021년 4월 8일(목)
조회수
136
전화번호
032-450-4814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등본상 세대원의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하 지원 가능

 

지원 대상자 제외기준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3)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4)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미등기·무허가 주택 등은

구조 안전상 수리 불가 주택 제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1.04.12(월) ~ 2021.04.30(금)

2)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시 주의사항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임차기간이 종료되어도 원상복구 불가

4) 문의처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 032-450-6870

 

인천도시공사 : 032-260-5654

 

 

 

지원내용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공통사항

1.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85㎝이상(욕실은 80㎝이상)

 

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문 보수 및 경사로 설치, 대문 설치 등

 

2.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면에서 80~90㎝이상)

 

3.바닥 및

높낮이차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

 

바닥 높낮이차 제거

 

1.5㎝ 이하(방풍턱 설치시)

 

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시)

 

4.비상연락

장치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5.현관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리모콘으로 조작 가능한 출입문 도어록 교체

 

ㅇ도어체크 및 말굽 설치

 

6.거실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7.부엌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가스 자동차단 밸브 설치

8.침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리모콘으로 조작 가능한 조명 설치

 

9.욕실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수건걸이 설치(욕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세면기설치(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ㅇ 욕조가 없는 경우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

 

10.재래식화장실 개조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

지체장애인/휠체어 사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에 붙여 설치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주거환경개선

도배, 장판, 간단수리, 전기누전차단기 등

연계 부수공사

*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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