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시행일 : 2020.7.1. ~ 예산 소진 시까지 / 부양 가족 있는 경우 지양 -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문의 : ☎ 032-540-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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