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모집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모집 |
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댁내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 발생시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 댁내장비 작동상태 및 전송정보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당가구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대상자 안전 확인 등
설치 장비
-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연결,
기타 센서들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화재감지센서 : 연기 감지 시 알람 울림
- 출입문센서 : 외출/귀가 정보 자동 인식
- 활동량센서 : 적외선 감지 방식
- 휴대용 응급호출기 :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 장비는 설치 시기, 주거지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노인 및 장애인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자
- 독거노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 2인 :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2인으로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불편인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
-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과 손자녀(24세이하)
- 장 애 인 :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그 외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단, 안심폰 지원자 및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전화(☎032-545-1015)신청
문의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032-54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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