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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임대주택) 지원사업

작성자
복지팀
작성일
2024년 5월 27일(월)
조회수
327
전화번호
032-450-8164
  •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임대주택) 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pc,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전용화장실 및 전용주방 미구비주택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원으로 소득·자산기준에 적합하는 자

임대기간(참고사항 / 정확한 내용은 선정 시 공사와 상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보증금(참고사항 / 정확한 내용은 선정 시 공사와 상담)

매입임대주택: 본인부담금 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내외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1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50만원, 월임대료 주택에 따라 상이

13천만원 이상의 전셋집도 계약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부담(ex. 14천만원의 전셋집 계약할

시 본인부담금 1,050만원)

 

소득 및 자산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확인을 수급자증명서로 대체가능

소득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4

2,438,075

3,249,428

3,599,325

4,124,233

4,387,535

2023

2,347,718

3,003,225

3,359,099

3,811,028

4,020,246

 

 

자산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소득ˑ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 고

신청자 및 배우자

배우자는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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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작전2동
  • 전화 : 032-45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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