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임대주택) 지원사업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임대주택) 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pc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전용화장실 및 전용주방 미구비주택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원으로 소득·자산기준에 적합하는 자
❍ 임대기간(참고사항 / 정확한 내용은 선정 시 공사와 상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보증금(참고사항 / 정확한 내용은 선정 시 공사와 상담)
매입임대주택: 본인부담금 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내외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50만원, 월임대료 주택에 따라 상이
※ 1억3천만원 이상의 전셋집도 계약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부담(ex. 1억4천만원의 전셋집 계약할
시 본인부담금 1,050만원)
❍ 소득 및 자산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확인을 수급자증명서로 대체가능
❍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년 | 2,438,075 | 3,249,428 | 3,599,325 | 4,124,233 | 4,387,535 |
2023년 | 2,347,718 | 3,003,225 | 3,359,099 | 3,811,028 | 4,020,246 |
❍ 자산기준
총자산 | 24,100만원 이하 | 총 자산 중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 ||
※ 소득ˑ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 고 |
① 신청자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④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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