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안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험기간 : 2024.1.1.~2024.12.31.
-보장내용 : 전동이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사고당사자: 장애인 및 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만65세 이상)
-보험상담 및 청구
1) 청구시기: 청구사유(사고) 발생 시
2) 청구문의: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수행기관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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