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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27일(화)
조회수
64
전화번호
032-450-4975
인천시청_장애인복지과_전동보조기기_보험__홍보물1_세로형_(4).jpg 이미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험기간 : 2024.1.1.~2024.12.31.


-보장내용 : 전동이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사고당사자: 장애인 및 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만65세 이상)

 

-보험상담 및 청구

 1) 청구시기: 청구사유(사고) 발생 시

 2) 청구문의: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수행기관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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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계산4동
  • 전화 : 032-450-4960
[2107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8(계산동) 전화번호 : 032-450-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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