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 2021.1월부터 다자녀가구 "동일세대 거주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하수도 감면을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 가구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주민등록등본, 하수도고객번호,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 인천광역시 하수과 (032-440-3618)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