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안내
○ 제설․제빙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 비(非) 거주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설․제빙 책임 범위
-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12시 까지
○ 제설․제빙 방법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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