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안내
< 주 요 사 항 >
○ 시 행 일 : 2021.1.1. 접수분부터 적용 (소급적용안함)
○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제외)는 청약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재추천 제한
○ 중복추천 배제 : 여러 아파트 신청한 경우 기관추천(예비추천자 제외) 즉시 나머지 아파트 기관추천 배제
○ 중복신청 불가 : 추천명단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기시행중)
○ 신청자격 거주기간 제한 : '접수일 첫날'기준 인천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가능
* 시 홈페이지 주요사항 공고문에 게시예정('20.8월~)등 지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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