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질병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0.03.18.(수)
▢ 지원기준
〇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〇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중 질병치료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〇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원이상 납부자로 본인납부총액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〇 기금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제출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 질병치료관련 진단서(원본), 의료비 세부내역서(원본),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문의사항 :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2-45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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