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4차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현재 법정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참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50%) 이내 임이 확인
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 상「고용 임금 확인서
(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가능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21. 10. 11.(월) ~ 2021. 10. 28.(목)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결혼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의 50%만 증빙자료 제출)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로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032)450-8334
○ 계양지역자활센터 ☎ 032)543-337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88,765 | 2,788,76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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