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지원제도 안내
2021년 긴급지원제도
| < 위 기 사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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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월세 3개월 이상 체납/맞춤형급여 신청·부적합·중지/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 미미/임신·출산·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 미미/주소득자의 군복무/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폐가·천막집 등을 전전하는 경우/부모의 가출·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단전/출소/가족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상실 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 긴급생계비 및 주거비지원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중환자실 이용, 중대한 수술,등에 한해 긴급의료비지원만 가능. |
● 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
| 주급여 | 생계지원 | ○ 생계비 | 3개월 |
의료지원 (입원중만 가능, 사보험비 수령자 제외) | ○ 입원시~퇴원시까지 입원비 및 수술비(특진,상급병실,식대 제외)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우선 연계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검토가능 | |||
주거지원 | ○ 1~2인가구 기준 387,200원/3~4인가구 기준 643,200원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등학생 221,600원/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1회 | |
그 밖의 지 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지원 : 500,000원 이내 | 1회 (연료비 최대6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회 | ||
3개월 |
※ 연장 1회 가능, 연장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지원기준
구 분 | 기 준 (단위: 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 산 | 3억 5천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12/31일까지) | |||||
금 융 재 산 | 500만원 이하(청약저축과 보험제외) 700만원 이하(주거지원만) |
● 지원금액
※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내용 [붙임2]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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