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1.07.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기간 : 2011.07.25~2014.07.24(3년)
2. 지정대상 :
대 상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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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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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59㎡ |
계양구 |
귤현동 ․ 다남동 ․ 박촌동 ․ 방축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지역) |
1,194,442㎡ |
계양구 |
서운동 ․ 작전동 일원(서운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
362,317㎡ |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
허가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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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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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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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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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미지정지역 |
9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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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외의지역 |
농 지 |
500㎡ 초과시 |
임 야 |
1,000㎡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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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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